<p></p><br /><br />지난 19일, 광주의 아파트. 한밤중 낯선 남성들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댑니다. <br> <br>아파트에 사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,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붙잡혔는데 <br> <br>경찰 조사에서 "채팅 앱에서 한 여성이 '찾아오라'며 집 주소를 알려줬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들에게 가정집 주소를 건넨 여성. <br> <br>실은 아랫집에 사는 20대 남성이었는데요. <br> <br>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,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도 처벌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<br> <br>아랫집 남성은 위층 "층간 소음"에 대한 불만 때문에 <br> <br>"여성인 척 채팅 앱에 윗집 주소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"고 진술했는데요. <br> <br>경찰은 아랫집 남성만 '주거 침입'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다른 남성들이 초인종을 누르게 만든, 진짜 범인이 아랫집 남성이라는 건데, <br><br><br> <br>"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범죄" 즉, '간접정범'이었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초인종을 누른 남성들은 처벌받을까요? <br> <br>수사기관은 남성들이 <br>-'도구'처럼 이용당했고 <br>-주거침입의 '고의성'이 있다고 <br>보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팩트맨] <br>"이용된 사람, 처벌 안 받나요?"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고의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… 전혀 없는 사람은 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." <br> <br>비슷한 사건, 지난해에도 있었죠. <br> <br>20대 남성 A씨가 채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"내 집에서 성폭행 상황극을 하자"고 30대 남성 B씨에게 <br>주소를 알려줬는데요. <br> <br>이 주소는 가짜였고 B 씨가 아무 관계 없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'간접정범'으로 보고 징역 13년을. <br> <br>B씨는 "범죄가 아닌 상황극으로 인식"했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. <br> <br>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B씨의 '범행 의도'와 '인지 여부'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<br>with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유건수, 장태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